(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재난 발생 시 시각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원활하고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피난안내도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장애인의 대피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생명권과 인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점자ㆍ음성 피난안내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응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정보 접근이 제한적인 시각장애인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대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