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 9월 재산세 3309억 원 부과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 대상…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자는 세액공제 혜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2만 509건에 대해 총 3309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대상은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이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인터넷지로 ▲ARS 신용카드▲위택스▲모바일(스마트위택스·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방세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과세 대상자는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공제받는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과세 대상에 따라 재산세는 연 2회에 나눠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납부의 편의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각 시군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 권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 예정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가 다소 미흡하여, 막상 도민들은 지역의 현안 사업이 경기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 또는 경기도 상징물 표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 및 관련 사업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지원 사실을 도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예산 집행의 실질적인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기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