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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처분 담당자 역량 강화로 도민 권익보호 증진

전문가 등 초대 200여명 대상 행정심판·송무 교육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4일 도청 왕인실에서 도, 시군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행정심판·송무 역량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인허가, 보조금, 정보공개 등 다양한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예방하고, 행정쟁송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도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디지털 행정환경 확대로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법률 전문성과 행정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에선 행정심판과 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국민권익위원회 김종현 서기관, 한아름, 양동건 변호사 등 법조 전문가들이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행정심판 사례와 답변서 작성 요령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 등을 주제로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시군 담당자들은 “적법한 처분 요령, 행정심판 절차와 대응 방안까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처분 역량을 갖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예방하고, 도민 권익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를 통해 행정처분의 완결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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