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중계본동 백사마을 ‘이주대책’ 부재로 보상 불이익 받아... 입주권 기준일 재검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선정 요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라고 질타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서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명부가 누락된 점, 토지 등 소유자 대표 선임 절차의 불투명성 등 오류를 지적하며 “재산권 침해와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부 주민이 주거 이전비 조차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 물건조사 과정에서 실제 면적과 다른 보상액이 산정된 사례, 토지주도 모르게 진행한 토지분할과 보상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억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과 정비 기능을 명확히 하며 사명을 바꾼 만큼, 이제는 진정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주거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며, “백사마을과 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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