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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연구모임 2차 회의 열려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2차) 및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서영배(옥곡))은 지난 29일 시의회 상담실에서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2차) 및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의원인 서영배(옥곡)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 용역 수행 기관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광양시 자치법규 용역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용역을 수행 중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법규 분석 중간 결과와 개선안을 제시하며, 광양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했다.

 

서영배 대표의원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연구를 이어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은 지난 3월, 광양시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 실정을 반영하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시민 중심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모임에는 서영배(옥곡) 의원을 대표로 송재천,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박철수, 박문섭 의원 등 총 7명의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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