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령시는 지난 14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회차당 70명씩 총 3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철저한 교육과 준비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