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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 개최

“다시 일터로”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강화! 취업교육 · 수당 확대 에 채무부담 완화까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임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및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교육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연계 확대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약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2028년까지 5,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희망리턴패키지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직업훈련 등 특화취업지원 외에도 기존 수당에 추가로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경력이 단절이 아닌 자산으로”…중장년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 실무경험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하여 최대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으며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도 혜택”…고용촉진장려금으로 기업 참여 유도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되며,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와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근속하면 혜택 더”…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추진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여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상환한 경우 금리 인하(0.5%p)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중기부는 연내에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노용석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한 후,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으며, 2차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AI 등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26년 사업 공고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화재감지 AI CCTV,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현재 전통시장 상인에서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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