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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풍력반대위의 기자회견”, 순천시의회 정면 반박

안건 회부시점에 대한 판단은 의장의 고유 권한, 부결 선포 과정도 공개로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순천시의회가'도시계획조례' 철회와 관련한 절차 위반과 불투명한 의회 운영을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조성 반대대책위원회(이하 풍력반대위)의 기자회견을 반박했다.

 

풍력반대위는 지난 11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진 의원의 철회요청서를 의장이 수리하지 않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다가 뒤늦게 회부한 것이 회의규칙 제16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의회는 의장이 철회요청서를 접수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는 기본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회부 시점은 법이나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에도 어떠한 합당한 사유와 결의 절차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회의는 공개로 진행됐고 회의록도 작성됐다”고 말하며, 정회시간은 공식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주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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