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채신덕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부합하도록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로 변경하고, 체육대회를 도지사가 직접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영유아 체육과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관련 사업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체육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 체육과를 비롯해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 축구협회 등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에 강태형 의원(더민주, 안산6)은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체전 등 대회 개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육대회 개최에 있어 도지사가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채신덕 의원은 “영유아 체육과 노인 체육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전무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영유아 체육과 노인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체계 정비...현장에 작동하는 제도되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 보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선 회의에서 제기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피해지원 절차 전달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 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아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조치결정통보서에 명시하게끔 표준양식을 개편했고 통합 안내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설명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지원기관을 안내하더라도 실제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현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며 “통합 안내 절차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담 직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학생 치료비 구상 및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알림 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