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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7월 25일부터 두 번만 시켜도 만원…지급 기준 완화

2만원 이상 2회 주문시 1만원 쿠폰 지급, 1인당 월 1회 제한 폐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을 오는 7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하면, 다음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 한 달간 공공배달앱 주문 건수는 5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기존에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쿠폰이 발급됐고,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7월 21일부터 신청∙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면,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에는 12개(지자체 개발 8, 민관협력 4) 공공배달앱이 참여 중이다.

 

완화된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 적용되며,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각 앱별 적용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여름방학 기간 중 증가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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