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1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교통약자 지원정책을 현장에 맞게 체계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각·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교통약자’로 변경해 다양한 이동취약계층을 포괄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며,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을 주관기관으로 명시하고 교육 위탁 및 비용 징수 근거를 신설한 점이 포함됐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교통복지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전남형 교통복지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