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체육 활동 지속 기반 마련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 대상… 비인기 종목·행정 종사자까지 자격 완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명시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체육 활동을 이어가는 체육인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체육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인정하기 위해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체육 활동을 생계 기반으로 삼고 있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7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며,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중 개별 기준을 충족하고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월 2백87만 416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올해는 보다 많은 체육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기초·비인기 종목 종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역·은퇴 선수 지도자의 대회 기준과 참가 횟수 완화 ▲체육지도자 요건 완화 ▲행정 종사자 기준 신설 등을 반영했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9월 8일까지 8주간 진행한다.

 

온라인은 ‘경기민원24’에서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광명시 체육진흥과(오리로 703)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이번 지원금 수령으로 인해 자격 및 급여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과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박준용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의 사회적 기여를 존중하고, 시민의 체육 실력 향상과 지역 자긍심 제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문 체육인의 강습과 지도 활동이 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육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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