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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6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 접수

2025년도 잔여 사업비 추가 신청 포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영광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2025년도 잔여 사업비 추가 신청을 포함하여 2026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림소득사업의 목적은 단기 소득 청정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해 임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유기질비료, 퇴비 등)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관정, 비닐하우스 등)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잔디 깎기 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저온저장고 등) ▲임산물 상품화 지원(포장재 등)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등 6개 사업이 있다.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은 농·축산분야 보조사업과 달리 전년도에 다음 연도 사업을 신청하며, 작년까지는 전년도 1∼2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 다음 연도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포기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로 인한 예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6∼7월에 신청받아 11월 말까지 산림소득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우리 군 대표적인 임산물인 떫은 감, 사과대추, 두릅, 표고를 포함'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79개 품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 후계자 등이 견적서, 농(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지참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나 산림공원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2025년도 잔여 사업비 추가 신청을 오는 7월 31일까지 받고 있다. 대상 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유기질비료, 퇴비 등) 2백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저온저장고, 건조기, 운반용 상자 등) 52백만 원, 2개 사업 총 54백만 원이다.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영광군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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