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불안 대신 안전을” 학교 화재 예방 조례 제정

김기덕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교육청 화재사고 예방 조례’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본격화했다.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화재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조례로,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화재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는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제정 ▲교직원과 학생 대상 소방 안전교육 강화 ▲명예학교안전교원 제도 도입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소방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학교 현장을 총망라하는 종합대책이 담겼다.

 

김기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며 “화재는 단순히 재산 피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만큼 예방과 대응 모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소방훈련 등 화재 관련 세부 내용이 빠져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2025년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나, 화재 대응에 관한 명확한 훈련 체계와 교육 내용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 예방이 교육행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의 모든 학교가 실질적 예방과 빠른 대응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치로 서울시 교육 현장은 한층 더 신뢰할 수 있는 화재 안전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 교육청의 유사 제도 도입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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