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상공인 신규채용 200명 대상 고용장려금 150만 원 지원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 1개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채용 소상공인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7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남구 소재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하며, 1개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한 고용주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7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이며, 신청서는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은 고용 유지 3개월 후인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뤄지며, 고용보험 유지 여부 및 관련 서류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지원 제외 대상 등 상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지원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 시도”라며 “특히 고비용 상권인 강남에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남형 경제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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