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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한국철강협회, 불공정 무역행위 뿌리 뽑고 국내 철강산업 든든히 지킨다

원산지 세탁, 국산가장 수출,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을 위해 민관 정보 공유 · 합동 단속 체계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관세청은 7월 4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철강협회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및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율 인상*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원산지세탁·국산가장수출·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철강제품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우범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실질적 협력을 도모한다.

 

특히 양 기관은 ▲고위험 품목 및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 합동단속을 연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유통이력관리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덤핑방지관세 등 공정무역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 및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구 차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해 철강업계가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원산지세탁, 덤핑관세부과 회피 등의 위법 행위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부회장은 “관세청과의 협력은 최근 우리 철강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며, 협회에서도 불공정 무역행위 단속에 적극 협력하여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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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수원 왕갈비·남양주 농특산물 활용해 경쟁력 높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13일 양평 본원 대교육장에서 ‘2025년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 2차 선정지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은 상권별 차별화된 특화상품을 육성해 전통시장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회에서는 전반적인 사업 실무와 집행 절차 등을 안내했다. 경상원은 지난 5월 1차 모집공고로 ▲중동사랑시장(지역 특산물 활용 신규 밀키트 개발) ▲죽산시장(곱창거리 특화 밀키트 개발) ▲의정부역지하상가(먹거리·마실거리 특화상품 개발) ▲통복시장(지역 특산물 활용 건강 조청 개발) 총 4개소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 2차 모집공고로 ▲수원 구매탄시장 ▲남양주장현 전통시장 총 2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개소당 1억 원(도비 100%)을 투입해 신규 상품개발, 기존 상품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 구매탄시장은 대표 콘텐츠인 수원 왕갈비 등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3종을, 남양주장현 전통시장은 농특산물을 활용한 저염·저당 건강 떡 개발 4종을 상권 맞춤형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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