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특강 개최

사례로 배우는 공공재정환수법과 청탁금지법, 함께 만드는 청렴한 공동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7월 1일 안성2동을 시작으로 15개 읍면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청렴특강’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각 읍면동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 청렴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시민리더들의 인식 제고와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했으며 첫 특강은 안성2동 통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공공재정환수법과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패·비리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소개됐다.

 

특히, 공공재정환수법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사례와 제재부가금 부과, 청탁금지법에 따른 적용대상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해 참여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공직자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의 청렴 인식이 지역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지속 추진해 청렴한 세상과 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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