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식 ·실적 관리 개편한 도시정비 조례 본회의 통과

허훈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됐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체계와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부터 사후 실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개소에 불과했고,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임에도 상호 변경에 의한 실적 누락 및 분산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선정 결과와 실적을 서울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전체 실적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평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구역면적이 1만㎡ 미만인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위원회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의 전산추천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해,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1주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실적 평가항목에 기간 제한이 없다보니, 평가가 도입된 과거 10년간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오래 전부터 누적된 평가 횟수와 평가액이 높은 업체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경기도와 부산시와 같이 평가 기준 기간을 최근 3년간으로 조정하고, 실적 누락 건당 5점을 감점하는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 수행 능력 중심의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허 의원은 “감정평가는 정비사업의 첫 걸음이자 사업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임에도, 오랫동안 체계적인 실적 관리와 평가 기준의 개선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과정 전반의 기준과 시스템을 정비하게 된 만큼, 앞으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환경이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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