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만 7천여 시민 서명 주민청구조례 취지 반영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위한 공식 논의기구 첫 법적 근거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시민 3만 2,802명(유효서명 2만 7,353명)의 서명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주민청구조례안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의 대체입법으로 추진됐다.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사업, 처우개선수당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했으나, 올해 2월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별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의 중복과 막대한 예산 소요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해당 조례 발안을 주도한 단체 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현행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3년 주기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 왔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제3기 종합계획(2025년~2027년)에는 ‘장기요양요원 권익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처우개선위원회 신설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공식적인 심의ㆍ조정ㆍ자문 기구 설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

 

오금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으로 인해 인력난 심화와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가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되어 안정적인 돌봄노동자 수급과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만 7천여 명이 넘는 시민의 뜻을 모은 주민조례청구의 취지를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다고 덧붙였다.

 

한편,'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원회의 역할ㆍ구성ㆍ운영 등은 향후 법률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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