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18일, 지식산업센터를 신규로 취득하는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및 관련 감면 조건과 유의사항에 대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며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60일 이내에 또는 등기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누락하거나 지연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중소기업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최초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의 35%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4년 내 매각, 증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조건도 이행하여야 한다.
리플릿(분양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안내)에는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등 신고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감면신청, 경정청구 등 분양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수록되어있다.
공영화 영통구 세무2과장은 “취득세의 납기 내 신고 및 납부와 감면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건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