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코로나19 안산시 확진자#29 발생 알림

▲코로나19 바이러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2020. 6. 23.(화) 13:00 기준자료)

□ '안산‘ 확진자-#29 정보

○ (나 이) 10세(남) / 시랑초 3학년 * 6.11.(목) 최종등교

- (확진일) ‘20. 6. 23.(화)

- (거주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 감염경로

○ 안산시 #24*, #25 #26접촉(가족 간 감염)

* 관악구 #79번(금천구 도정기 업체) 접촉

 

□ 발생경위

○ ’20. 6. 18.(목) : 가족 확진자 발생(#24, #25, #26)

-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 결과 “음성”

○ ’20. 6. 22.(월) : 간헐적 미열, 진단검사 실시(상록수보건소)

○ ’20. 6. 23.(화) : 검사결과 ‘양성’ 판정, 이천병원 배정

 

□ 조치사항

○ 가족 자가격리 및 기간 연장 조치(동생, 친할머니)

○ 거주지 및 주변지역 방역소독 실시

○ 역학조사관 지휘에 따른 환자 이동경로 검증 및 정보공개

 

현재 거주지 긴급 방역 및 접촉자 자가격리 실시하였습니다.

역학조사 후 이동 동선은 안산시 SNS 및 홈페이지로 공개하겠습니다.

본인이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록수보건소 031-481-5894

단원보건소 031-481-6363로 문의하세요.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