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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회식 의원, 정부에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및 제도개선 촉구

올해 일몰 앞둔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농가 현실 반영한 실효성 강화도 절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연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수입 증가에 따른 특정 품목의 국내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4년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액은 작년 기준 360억 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입의 84.3%를 차지하며, 이러한 수입 증가는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21~2023) FTA 피해보전직불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 최대 3.5%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낮으며, 발동 요건이 까다로워 정작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다.

 

김회식 의원은 “FTA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부터는 미국·EU산 유제품, 미국산 쇠고기에 이어 2028년에는 호주산 쇠고기까지 관세가 철폐된다”며 “농산물 수입 개방이 가속화되는 만큼, 농가의 경영 불안은 앞으로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농업인의 최후의 방패막이지만, 현재와 같은 운용으로는 농업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며, “일몰 연장은 물론, 지급요건 완화와 직불금 기준 현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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