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5.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청취·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은 1만 4,849호(상록구 7,491호·단원구 7,358호)로 전년 대비 15호 감소했으며,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2.94%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시청 세정과·상록구청 세무과·단원구 세무1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안산시청 세무과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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