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 실시

허가받지 않은 간판, 시민 안전 위협... 사전 신고·허가 필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후 설치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낙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및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무단으로 설치된 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와 적법 요건 충족 시, 과태료나 철거 명령 없이 정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종 업종 간 경쟁 과열로 인해 서로 간판 철거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무단 설치된 광고물은 행정처분은 물론 철거비 및 새로운 광고물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양성화는 이러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광고물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자진신고 기간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상원,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수원 왕갈비·남양주 농특산물 활용해 경쟁력 높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13일 양평 본원 대교육장에서 ‘2025년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 2차 선정지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사업’은 상권별 차별화된 특화상품을 육성해 전통시장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회에서는 전반적인 사업 실무와 집행 절차 등을 안내했다. 경상원은 지난 5월 1차 모집공고로 ▲중동사랑시장(지역 특산물 활용 신규 밀키트 개발) ▲죽산시장(곱창거리 특화 밀키트 개발) ▲의정부역지하상가(먹거리·마실거리 특화상품 개발) ▲통복시장(지역 특산물 활용 건강 조청 개발) 총 4개소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 2차 모집공고로 ▲수원 구매탄시장 ▲남양주장현 전통시장 총 2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개소당 1억 원(도비 100%)을 투입해 신규 상품개발, 기존 상품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 구매탄시장은 대표 콘텐츠인 수원 왕갈비 등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3종을, 남양주장현 전통시장은 농특산물을 활용한 저염·저당 건강 떡 개발 4종을 상권 맞춤형 특화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