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공정위, 여성청결제 모든 제품 화학적 안전성 적합해

제품 유형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인 것을 유의해야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여성질환을 예방하고 여성건강을 유지해주는 여성청결제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제품마다 안전성과 품질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GCN녹색소비자연대는 여자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가격,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결과, 모든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며, 표시사항 역시 모든 제품이 관련 표시를 하고 있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조사 결과는 내용량(1ml)당 최소 34.7원~최대 489.1원으로 제품간 최대 10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있었다.

 

중금속(납, 니켈,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환경호르몬(포름알데히드, 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틸프탈리에트,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 발암물질(디옥산), 기타(메탄올,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총호기성생균수)의 시험 결과, 조사 대상 모든 제품에서 불검출되어 관련 안전기준1) 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제품의 평균 1ml당 가격이 34.7원(해피바스 약산성 로즈 여성청결제)에서 489.1원(나뚜라하우스 젤 실크센세이션)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최저가와 최고가 제품 간 약 10배 이상 정도의 가격 차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유통채널별로 가격은 매우 다양했으며 판매처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라도 최소 가격과 최대 가격이 2배 이상 차이(아로마티카 퓨어 앤 소프트 여성청결제)나는 것으로 확인했다.

 

화장품법 제 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의한 표시사항 확인 결과, 모든 제품 표시사항 표시되어 있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청결제가 여성 질환 예방 등에 도움을 주지만, 제품유형은 의약외품이 안니 화장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구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GCN녹색소비자연대는 향후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품질 등 시험·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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