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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연탄쿠폰 오는 12월 16일까지 추가신청 받아

54만 6,000원 상당…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연탄쿠폰 지원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보령시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과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연탄쿠폰 지원사업의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추가 접수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이며, 소외계층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이 불가하다.

 

연탄쿠폰(카드)은 동절기 동안 총 54만 6,000원 상당이 지급되며, 2025년 4월 30일까지 연탄 판매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추가접수는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거주지에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로(1순위 수급권자, 2순위 차상위 계층, 3순위 소외계층 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다.

 

이용희 에너지과장은“연탄 쿠폰 지원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탄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접수 기간 동안 대상가구 분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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