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최초로 도곡초 학교 부지 활용해 보도 만든다!

학교 담장 헐고 도곡로 69길 147m 구간 보도 조성, 선릉로68길 134m 구간도 통학로 개선 공사 실시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1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도곡초등학교와 함께 도곡초 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강남구에서 학교 부지를 활용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최초의 사례로, 지난 10월 2일 착공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는 2022년 12월부터 관내 초등학교 32곳 중 보도가 없는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10개 초등학교에 2,494m의 보행로 및 보도를 조성했다. 스쿨존의 좁은 도로에서 보도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 지정이 필요한데, 남은 2개교는 일방통행 지정 시 교통 혼잡 우려가 있어 학교 부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도곡초의 경우, 학교를 둘러싼 세 면이 이미 일방통행으로 지정돼 있어 나머지 한 면까지 일방통행을 추가할 경우 차량 통행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구는 학교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통학로 공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협약이 체결됐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곡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신설 ▲학교부지 사용허가 및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도곡초 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유지·관리 등이다.

 

학교 부지를 활용해 공사하는 구간은 학교 후문 쪽에 위치한 도곡로 69길 147m로, 현재 보도가 없어 새롭게 보도를 만든다. 또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선릉로68길 134m 구간은 바닥 색으로만 보·차도가 구분돼 있어, 이 구간 역시 보도를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우려와 갈등이 많아 스쿨존 보행로 조성이 어려웠지만, 교육청과 학교와 끈기 있게 협의함으로써 대안을 찾았다”며 “강남구 최초로 학교 부지를 활용한 이번 수범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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