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이사할 때, 잊지 말고 신청할 것들!

이사준비 시리즈 ②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3개월간 무료로 바뀐 주소로 우편물 배달받아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편물 반송이나 분실 우려 없이 변경된 주소지에서 편리하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잘못된 우편 전송을 방지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무료 신청하세요!

 

V 신청방법

(온라인) 인터넷 우체국

(오프라인) 우체국 방문,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V 지참서류

신분증 및 신청인의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하면 좋아요.

 

V 수수료

- 동일권역 최초 3개월 무료

- 3개월 연장 시 4000원

- 타권역 3개월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

 

*서비스 기간 우편물 발송인에게 주소 변경 사실을 알려주세요!

 

이사한 날부터 2주 내로 전입신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V 전입신고 신청은 이렇게

(온라인) 민원24로그인 → 전입신고 클릭 → 작성 후 신청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 → 창구접수

*신분증 지참

 

임차인 권리 꼭 지키세요!

 

V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투명한 계약 내용 공개로 임차인(전월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금액이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

 

V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 계약서를 첨부파일로 올리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부여됩니다.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대차 계약서/신분증 지참

 

V TIP!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절약 방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초·중·고별 전학서류도 챙기세요

 

V 초등학교

전입신고할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고,

전학 갈 학교에 제출하세요.

 

V 중학교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사 갈 지역의 교육청에 제출하세요.

 

V 고등학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이사한 곳의 교육청에 제출하세요.

 

※ 이외 자세한 전학절차 방법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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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체계 정비...현장에 작동하는 제도되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 보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선 회의에서 제기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피해지원 절차 전달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 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아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조치결정통보서에 명시하게끔 표준양식을 개편했고 통합 안내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설명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지원기관을 안내하더라도 실제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현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며 “통합 안내 절차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담 직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학생 치료비 구상 및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알림 체계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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