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국토교통부, 대포차·불법 튜닝차, 이렇게 신고하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오랫동안 방치된 차나, 뷸법 튜닝된 차를 보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자동차?

 

Ⅴ 무단방치 자동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Ⅴ 무등록 자동차 등

말소 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장기 상속 미이전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Ⅴ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Ⅴ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 및 운행정지명령 처분 사실이 등록원부에 등재됐으나 계속 운행하는 차량

 

Ⅴ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Ⅴ 미 사용 신고 이륜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교통 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

② 신고 유형 선택

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④ 사진·동영상 첨부 후 제출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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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체계 정비...현장에 작동하는 제도되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5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 보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선 회의에서 제기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피해지원 절차 전달체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후속 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아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기관 조치결정통보서에 명시하게끔 표준양식을 개편했고 통합 안내 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설명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지원기관을 안내하더라도 실제 담당자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해야 하는 현실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며 “통합 안내 절차 마련도 중요하지만, 전담 직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해학생 치료비 구상 및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알림 체계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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