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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시행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 위한‘가명 자동 생성 프로그램’도입·시행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충남교육청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2024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철저히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신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서류에 신고자 인적사항 미기재로 신원 노출 방지 ▲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인적사항 미기재 사유 보고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한 가명 자동 생성 프로그램 사용 ▲처분서 작성 시 신고자 유추 가능성 및 개인정보 포함 여부 심의 절차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8월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으며, 9월 9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감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 이영택 감사관은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개념,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등 신고자 보호 관련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김형준 전문관은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고자 가명 생성 시연을 통해 감사 실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영택 감사관은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신고자 보호 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부패와 공익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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