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업무협약 체결

기술기업 대상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체계 구축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덤핑과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기술연구 기반 기업들을 보호하고 양 기관 간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월 2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기협은 산업계 기술개발 진흥을 목적으로 1979년 설립된 연구개발(R&D) 종합지원 비영리 기관으로, 8만여 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설립‧운영과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기술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업무협약(MOU)에 따라 무역위는 산기협을'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로 지정해,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술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무역피해 구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신규산업 설립·발전을 외국기업이 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의 국내 산업 보호책인'설립 지연 무역구제제도'의 활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출시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사례도 증가하는바, 양 기관 간 산업기술 전문지식의 공유, 무역위 조사 사건에 대한 산기협의 기술자문, 세미나 공동 개최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형 위원장은 “산기협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 지정으로 우리 기술기업의 산업피해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산기협과의 기술분야 협력에도 큰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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