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도청

충남도, ‘과수화상병’ 숨길 시 보상비 감액

도 농업기술원, 지난달부터 시행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안내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등 방제 대응을 위한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등 개정된 법 이행에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18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이번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정부와 농가가 협력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많은 부분 변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재배자와 농작업자에게 과수원 출입, 예방약제 살포, 묘목 구매 내역 등 병해충 방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 작성·보전 의무화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병해충 예방수칙 준수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마련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심 신고 미신고 시 60%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40% △의무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 △예방 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지시 등 미조치 시 20% 등 손실보상금 중 방제 비용을 제외한 농작물보상비가 감액된다.

 

다만 올해는 농가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적용 유예 기간으로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홍보하고 안내 책자 등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며, 예방수칙 미준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허종행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의 준수사항과 이행수칙 등 변화가 많은 만큼 농업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신규 공무원 멘토링 프로그램 ‘언젠가는 슬기로울 신규생활’결연식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1월 30일 본청 3층 백운홀에서 신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언젠가는 슬기로울 신규 생활' 결연식을 운영했다. 올해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규 공무원의 조기 직무 역량 향상과 공직 가치 함양을 지원하고, 선후배 간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공직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명칭인 '언젠가는 슬기로울 신규 생활'은 선배들의 조력을 통해 현재의 낯선 업무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공직자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결연식에는 지원단장, 멘토, 멘티 등이 참석하여 멘토 그룹별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연간 활동 계획을 직접 설계하며 실질적인 목표를 공유했다. 특히 올해 멘토링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작한 맞춤형 기초 교육 자료인 '신규공무원을 위한 성장입문서'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월 1회 이상의 정기적인 대면 만남을 통해 직무와 정서 영역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임영남 행정과장은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설렘이 공직자로서의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