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홍채연 기자) 과천시는 지난 4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19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공동주택 동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 4시간의 직무·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과천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 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이를 통해 입주민의 관련 법규 및 감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투명하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이러한 교육들이 입주민의 화합과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등 제 규정에 대한 교육을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