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

2024년부터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100만원 한도

 

(뉴스인020 = 홍채연 기자) 과천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해당 사업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더불어,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등을 돕는 사업이다.

 

현재는 해당 사업 이용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금액 가운데 기간 및 소득 수준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과천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해,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두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과천시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임신 및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확대 제공하여.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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