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9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 시작

10월 2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뉴스인020 = 홍채연 기자) 과천시는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받는다.

 

과천시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과천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과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199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생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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