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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내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 사 적발, 제재조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하여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①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②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작성(8개사)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의 위반사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