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최근 시민 호응도가 높은 서울시 상징물 해치&소울프렌즈, 서울색 굿즈 등 서울굿즈 판로 확산을 위해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9층 행복플러스 카페 및 서소문청사 정동전망대에 ‘서울 굿즈 쇼케이스’를 새롭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DDP 디자인스토어에서 판매되는 해치&소울프렌즈, DDP, ‘올해의서울색’ 등 서울굿즈 매출액은 2023년부터 꾸준히 상승 중에 있으며, 2024년 기준 646백만 원을 달성, DDP 수입구조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 및 9층 행복플러스 카페 내에 서울시의 ‘서울굿즈 쇼케이스’ 전시를 통해,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치&소울프렌즈 등 서울굿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서울굿즈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 설치된 ‘서울굿즈 쇼케이스’에서는 그간 높은 인기를 보였던 해치&소울프렌즈 봉제인형 키링, 피규어 등 10종의 굿즈가 전시된다. ‘서울굿즈 쇼케이스’는 서울굿즈 핵심 판매시설인 D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금천구 호압사 일대 전통 사찰 소유의 산림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호압사 사찰림 산림여가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사찰림을 공유숲으로 조성한 첫 번째 사례로, 시는 대한불교조계종 호압사와의 토지 무상사용계약을 통해 1,500㎡의 사유지를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으로 개방했다. 공유숲은 신도와 수행자들의 전유 공간이었던 사찰림을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생활권 숲으로, 시민 누구나 자연을 누리며 치유와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서울시 내에는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산림이 풍부하나 사유지 비중이 약 46.6%에 달해 공공녹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처럼 도심 인접 사찰림을 시민 생활권 녹지로 전환한 것은 정책적 의의가 크다. 특히, 예산 부담 없이 부지를 확보해 공공성과 예산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했다. ‘호압사 사찰림 산림여가공간’은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둘레길 12코스(관악산공원 입구→호압사→석수역)와 호암산 주 등산로 입구에 위치해 공원녹지 비율이 낮은 서남권에서 실질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4월 28일, 2025년 제2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08곳이 됐다. 금회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변과의 연계 개발 필요성,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주민갈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용이한 곳을 선정했다. 성북구 장위동 219-90일대(장위13-1)와 장위동 224-12일대(장위13-2) 2곳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었다. 북서울꿈의숲역 인근 지역으로서 금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해 긍정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성북구 정릉동 710-81일대(정릉2)는 몇 번에 걸쳐 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지역이였으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 반영 등으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강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 신림동 610-200일대(법원단지1)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반지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야외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광장, 한강공원, 광화문광장 등 서울 곳곳을 무대로 펼치는 각 사업들은 365일 음악소리로 도시를 가득 메울 예정이다. 시는 올해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서울거리공연 '구석구석 라이브' ▴세종문화회관 야외오페라 ▴서울시향 시민공연(강변음악회, 파크콘서트) ▴피아노 서울 등 시민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사업을 전개한다.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는 올해 수요일·일요일 다양한 공연을 펼치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이 펼쳐진다. 2015년부터 시작되어 지난해까지 총 419회 공연을 선보인 서울 대표 ‘시민향유형’ 문화사업이다. 올해는 5월 7일 오후 18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30회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클래식, 발레, 뮤지컬 등 월별 테마에 맞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5월 7일 개막공연에는 10CM(싱어송라이터) ▴서울시민교향악단 ▴YJ탭 컴퍼니(탭댄스팀)가 출연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8일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과 강남 힐링 숲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행복요양병원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대모산 구룡터널 옆·개포동 638-5 일대에서 진행 중인 힐링 숲 조성(1단계) 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에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김광심 부위원장·이향숙·복진경·박다미·이동호·손민기 의원이 함께했으며,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및 힐링 숲 조성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과 사업 공정률, 세부 운영 계획 등을 청취한 뒤 시설과 조성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도희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단순 서류 검토를 넘어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행복요양병원이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춰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자 중심 병원으로 운영되고, 힐링 숲 조성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민들의 웰다잉(존엄한 죽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에게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하고(안 제2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포함하게 함(안 제5조)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안 제6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추진 범위를 확대함(안 제7조)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확산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 지원과 협력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주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홍역, 결핵 등 17종을 비롯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을 의미한다.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어린이집 내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반영하지 않았던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게 학습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안전권 보호에 취약점이 지적되어 왔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최유희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해 분쟁 당사자 간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의 핵심은 조정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제14조를 신설한 것이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조정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아, 분쟁 당사자 간 부담 갈등이나 절차 중단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그동안 조정 비용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정 과정 후 비용을 둘러싼 2차 갈등이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조정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숙자 의원은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뿐 아니라 비용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제도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다. 최근 5년간 위촉된 홍보대사만 해도 52명에 달한다. 현행 조례상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인이 장기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홍보대사직이 관행적으로 연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초임 2년을 포함해 최대 6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기여 시설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여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제한적 용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사례로, 자치구-시의회 간 정책 협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용산구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이상욱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해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부상 당하는 피해가 연간 약 800만 마리로 추정(국립생태원, 2018년 기준)될만큼 해당 피해가 큰 상황으로, 특히 건물 유리창 폐사가 765마리, 투명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 마리로 추정되는 등 이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 대책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서울시는 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공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바, 이에 발맞춰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의 본격적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을 통해, 사업의 유연한 시행 및 향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본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 불법 도장업소 등 28곳을 적발했다고 29일(화) 밝혔다. 시는 그간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미신고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등을 대상으로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검색과 탐문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해 무단배출 우려가 있는 450곳을 선정했다. 이후 4개월 동안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까지 현장 잠복 등 집중단속한 결과다. 적발 공사장 및 업소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도장업소 17곳 등 총 28곳이다. 먼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 11곳은 ▴방진덮개 미설치 3곳 ▴방진벽 미설치 3곳 ▴세륜·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은 5곳이다. 이들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이 억제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배출공정별로 방진덮개, 방진벽, 세륜·살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2025년 4월 28일'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 일대는 한양대학교 북측 구릉지형에 위치하고 건축물의 노후도가 97%에 달하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주거지역이다.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후 2023년 7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마련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지상 24층 전체 6개동, 총 262세대(공공임대주택 40세대 포함)로 계획하여 지형순응형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반영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38.40%까지 완화됨으로써 사업성이 확대됐다.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은 표고 35m 차이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형 단차를 극복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4월 2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방배임광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방배역(2호선) 인근에 위치하고 우면산, 매봉재산, 방배근린공원이 감싸고 있는 주거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통해 금번 정비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용적률 300% 이하, 최고 29층 이하로 공동주택 379세대(공공주택 4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게 된다. 사업지 북측 방배로2길 확폭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계획했으며,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보행 연결성을 확보했다. 향후 금번 심의 시 수정가결 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심의(건축·교통·교육·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 등을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