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사 부담 덜어드립니다" 강동구,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 강동구는 관내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는 전·월세 임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 10년간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 이전 부담을 꾸준히 덜어왔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지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복지망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2억 원 이하 주택의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한 차상위계층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게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구는 해당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중개보수 지원이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