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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최종 논의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2.6.), 공급모형 1안 중심 검토 및 증원 상한 논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오후 3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1월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하여 논의했다. 1 의사인력 양성 관련 의견수렴 결과 제2차 혁신위(위원장: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는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 논의 결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증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을 비롯하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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