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도시공사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요청이 반영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단계에 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용인도시공사가 특례시 공기업으로서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해 온 데 따른 성과로, 공사는 지난 1년간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경기도 특례시 도시공사 공동합의문을 제출 등 주도적으로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업무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경우 ▲신속한 보상 협의 ▲분쟁 최소화 ▲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보상은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보상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시행령 일부 개정이 확정되어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월 23일 ~ 3월 4일)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