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기본 2026년 예산심의에서 건설업 행정처분 대응, BIM 인력 양성 등 질의

건설업 행정 처분 시 건설사와의 소송 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 최소화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월 1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6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최근 서울시 행정처분 패소 사례, 스마트건설기술(BIM) 도입에 따른 인력 양성 문제, 공공건축물 하자로 인한 개관 지연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1·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면서, 서울시가 받았던 과징금 4억 600만원과 이자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행정처분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BIM(빌딩정보모델링) 기반 스마트 건설 전환 정책과 관련해, 2026년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추진할 때 전문 인력 양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BIM 프로그램은 연간 사용료가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하고 고사양 장비가 필요하므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자체 교육과 병행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사 행정 처분 시 건설사가 대부분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고 행정 처분권자인 서울시 및 위원회의 견해와 법원의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어 반환이 발생한 경우이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며 BIM 적용 부분은 꼭 필요한 부서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제안한 외부 전문 교육기관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예비심사에서 남 의원은 서서울미술관이 2025년 3월 준공됐으나 건물 누수, 습도 과다, 곰팡이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면서 개관을 2026년 초순으로 연기하고 있는데 감독관이 준공검사 시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 시 하자 외에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 미숙에도 개관 지연의 일부 원인이 있다며 공사 준공검사 체크리스트 보완과 운영 매뉴얼 개발 등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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