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고가 장비가 소모품처럼 방치…도시공간본부 관리체계 점검 필요

정수물품 기준 미적용…자산관리 공백 드러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수천만 원대 고가 장비를 정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동시에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내부방침으로 통합·변경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자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예산안심의에서 “정수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가 장비를 아무 기준 없이 운용하고, 예산은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통합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는 GNSS 수신기, 레이저거리측정기, 산업용 랩톱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를 매년 취득하면서도, “2019년 행정안전부 고시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법령은 이미 2020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지자체장) 지정 물품도 정수 대상 가능’, '2024년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는 지자체가 특성에 따른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관리과의 행정은 법령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임이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예산안과 실제 구매 장비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 같은 행태는 ‘예산만 맞추고 품목은 현장에서 임의 변경’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수천만 원대 장비를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도시공간본부는 2025년 예산으로 각각 의결된 저층주거지 개선 관리모델 개발(5억 원), 형태·필지 단위 도시계획 체계 연구(2억 5천만 원) 두 사업을, 의회 승인 없이 내부방침만으로 ‘저층주거지 등 특성지구 규제 완화 기준 및 형태·필지 단위 관리모델 개발용역’ 하나로 통합하여 집행하고 있다.

 

특히 통합된 사업은 예산 심사 이후인 2025년 3월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했는데, 이는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타당성 심사는 예산편성 전 시행”이라는 원칙과 명백히 충돌한다.

 

이 의원은 “이는 사실상 사후 검증에 불과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업 통합 승인 절차의 제도화와 심사 시점 고정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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