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0일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 사업장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사전 대응 미흡으로 고발조치까지 당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디자인재단이 DDP 내 운행 중인 보일러 11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제4항에 따른 검사 대상 기기임과 동시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관련 법에 따라 재단은 매년 2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가측정을 실시해왔으며 매년 11월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보일러 시설에 대한 계속사용검사를 받아왔다.
재단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2024년 11월 22일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DDP 내 보일러 시설 검사 결과 1대에 대해 불합격통지를 받았으며 즉시 해당 시설을 가동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을 가동 중지한 탓에 재단은 12월 중 이행해야하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하반기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못했고,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를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 올해 2월 디자인재단을 고발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재단이 24년 11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보일러 시설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매년 12월 실시하는 자가측정에서 측정 의무 이행이 불가능함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자가측정 결과 제출 마감 전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측정 불가능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 재단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자인정책관과 재단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포크레인까지 동원하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고발이 진행된 만큼 향후 취소 소송도 배제할 수 없는 등 행정력 낭비까지 발생한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보일러 시설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형적인 법률 충돌 사례”라며, “재단이 행정청에 두 법이 충돌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단의 법규 위반, 중대한 예산 변경, 주요 소송 등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 발생 시 디자인정책관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디자인정책관은 산하기관인 재단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며 향후 유사 사례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