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2021 상반기 입주기업 추가 모집!

에코디자인 및 콘텐츠 융‧복합 분야 입주 기업 신규 5팀 모집

 

(뉴스인020 = 뉴스인020 기자) 광명시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는 ‘2021년 상반기 창업 공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입주기업 5개 팀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에코디자인 및 콘텐츠 융‧복합 분야의 창업 7년 이내 기업(개인/법인) 및 예비 창업자이다.

 

입주기업으로 선발되면 2월 1일부터 5개월 간 월 2~5만원의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입주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5~6개월마다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입주 가능하다.

 

또한 회의실, 최신 산업장비(3D프린터 등)가 갖춰진 교육실, 공동 작업실 등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의 창업 교육․멘토링, 제품 시장성 테스트, 자금 지원 및 엑설러레이팅, 네트워킹 행사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4.4평의 독립형 입주 오피스 4개(3~4인실), 2.7평의 오픈형 입주 오피스(2인실) 6개로 총 10개의 입주기업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다.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창업 장벽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입주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간 지원 뿐 아니라 성장 촉진에 최적화된 창업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광명시 창업기업 육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명시]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