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동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은 7월 31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자격을 취득한 자이며, 이 중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기준일 이후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세대별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90% 국민이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군민 개인별 신청이 원칙으로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화순읍은 군민생활문화센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어울림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신청 기간이 동일한 만큼, 군민이 한 번에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화순군은 혼잡에 대비해 화순읍 접수처 4개소에는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하고, 화순읍 지역에 국한하여 신청 첫 주(9월 22일~27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연계하여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카드 신청을 적극 권장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