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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9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18일 오후 2-4시 도청 민원실···갱신 등 민원 현장 처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18일 도청 민원실에서 ‘2025년 9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해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로, 내포신도시 인근 거주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매년 홀수달에 1회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은 하반기 일정은 11월 20일로 예정돼 있으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대상 민원은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 2종(수동, 자동) 보통→1종(수동, 자동)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이며 모든 면허는 영문 발급 가능하다.

 

적성검사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2년 이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x4.5) 2매이며,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사진 2매, 재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단, 1종 특수·대형 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 적성검사 대상자 중 만75세 이상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만 75세 이상이면서 적성검사기간이 2025년인 운전자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고령운전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준비물은 치매검사 결과지(1년 이내)와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2장, 건강검진결과서(2년 이내)가 필요하며, 치매검사는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7년 무사고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2년 이내), 사진 2매, 국제운전면허는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사진 2매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수수료는 민원에 따라 9000원에서 최대 2만 1000원이며, 면허증 발급은 다음날인 18일 오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경찰서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보다 5-6일 정도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경찰서 신청 시에는 우편으로도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였다.

 

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운전면허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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