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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가 세무플랫폼에 불필요한 수수료 내지 않도록 환급금 끝까지 챙긴다

9.10.(수)부터 인적용역 소득자 등 147만 명에게 1,985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 안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세청은 9월 10일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며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10일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안내에서는 △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여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새로 구축한 사실을 언급하며 환급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서비스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번 환급 안내 대상은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뿐 아니라, 올해 새로 환급금이 생긴 인적용역 소득자 29만 명을 더한 총 147만 명(총 환급금 1,985억 원)이다.

 

이번 안내는 모바일 안내문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신설하여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이 한 번에 신청되도록 개선했고,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ARS 신청 시스템도 신규 도입하여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환급신청중 문의에 적극 응대하고 불편사항을 수집·개선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청에 핫라인을 설치했으며, 수집된 불편사항은 검토 후 환급 서비스에 바로 반영할 예정이다.

 

풍성한 추석 명절을 위해, 9월 20일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연휴 시작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는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함 등을 추가로 건의했으며, 임 청장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겠으며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납세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키는 등, 국세행정이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세정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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