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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전남도의원, 재난정보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반영, 안전취약계층 보호 근거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정의 규정을 반영하여 새롭게 ‘안전취약계층’ 용어를 신설해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재난 대응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강정일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와 다양한 사회재난이 증가하면서 재난 정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재난정보 접근권 보장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모든 도민이 재난 상황에서 동등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재난 현장 대응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운영체계 개선까지도 적극 점검해 나가겠다”며, “재난 대응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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