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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주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순천 경계지역 버스 단일요금제 촉구 건의안 발의

“추가요금 부담은 주민 역차별”… 생활권 통합 교통복지 실현 요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여수시의회는 10일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순천 경계지역 버스 노선 단일요금제 적용 및 생활권 통합 교통복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현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율촌·소라 등 여수시민 상당수가 생활·경제적으로 순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순천시 관할 운수회사가 운영하는 94·95·96번 버스를 이용할 때 기본요금 외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동일 생활권 주민의 교통비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순천·광양은 이미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기능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광주·전남권, 대전·세종권처럼 지자체 간 협의로 단일요금제를 도입한 타 지역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며 “주민 편익과 이동권 보장을 행정비용 논리로 회피하는 것은 공동 발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순천시는 구간요금제로 운영 중인 94번·95번·96번 버스에 대해 주민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단일요금제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

 

둘째, 단일요금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을 여수시에 전가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공동 분담의 원칙에 따라 순천시가 책임 있게 부담할 것

 

셋째, 여수시와 순천시는 생활권 통합이라는 대원칙 아래 주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광역교통 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

 

아울러 여수시의회는 이미 단일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여수-순천 광역버스(960번, 330번)와 순천-광양 광역버스(990번, 991번) 사례처럼, 경계지역 버스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시가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광역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덧붙였다.

 

정현주 의원은 “여수-순천 단일 생활권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주민 이동권이 보장되고,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양 시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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