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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2025년 청렴교육’ 실시

“청렴문화 확산, 신뢰받는 의회 실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순군의회는 9월 1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을 중심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지문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갑질 예방’, ‘이해충돌 방지’ 등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실제 의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 교육 효과를 높였으며,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상황별 대처 방안과 제도 개선 의견을 활발히 나눴다.

 

오형열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의회의 신뢰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실천 중심의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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